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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6 2020가단9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45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45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7. 16. 이 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7. 13. D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7. 20. D와 사이에 D가 원고로부터 빌린 위 3,000,000원에 대한 채무액 및 이자금에 상응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0.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D에게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2017. 7. 13.자 금전거래가 대여관계인지 불분명하고, 일반적인 가정집의 유체동산 가액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가액을 인정하여 변제에 갈음한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며, 점유개정에 따른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D 사이에 실제 매매의 진정한 합의 없이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이 비진의표시이거나 허위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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