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45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45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7. 16. 이 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7. 13. D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7. 20. D와 사이에 D가 원고로부터 빌린 위 3,000,000원에 대한 채무액 및 이자금에 상응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0.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동산을 D에게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2017. 7. 13.자 금전거래가 대여관계인지 불분명하고, 일반적인 가정집의 유체동산 가액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가액을 인정하여 변제에 갈음한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며, 점유개정에 따른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D 사이에 실제 매매의 진정한 합의 없이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이 비진의표시이거나 허위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