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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1952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는 1997. 8. 6.과 1997. 8.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구상채무가 발생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C에 2001. 10. 23. 9,700,000원, 2001. 10. 23. 5,932,900원, 2002. 4. 2. 22,295,5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구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2010년경 원고의 처에게 자신의 구상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2018.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8. 5. 4.경 피고가 다른 형제인 D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전달하고, 2019. 4.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각 변제일에 발생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년

4. 2.경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0년경 원고의 처에게 구상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인 E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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