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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7. 발령 2015차전19824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다만, 미수이자 및 합계 금액은 2015. 8. 9.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A A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8241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9. 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15. 9.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0.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채권은 그 성립 이후로서 원고가 시효기산점으로 삼아 주장하는 피고의 채권양수일인 2005. 5. 13.로부터 채권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0. 11. 30. 채무를 승인하여 그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증거로 드는 을1호증(채무승인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 을2호증(예상분할상환계획표)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감정인 B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서명 등 위 각 서증에 나타난 필적은 모두 원고의 필적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위 각 서류에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3호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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