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차31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29. 원고에게 2,4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차3106호로 위 2,400만원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3. 6. 28. 발령되었다.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인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 파산(2012하단54) 및 면책신청(2012하면54)을 하여, 2013. 4. 1.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된다고 할 것이고,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한편 책임 없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소송에서 채무자가 책임 없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여부는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책임 여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