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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107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차20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2011. 7.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3%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2011. 8. 4.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20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8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받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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