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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1183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0.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7.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7. 9. 5.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15. 파산선고(인천지방법원 2012하단5341)를 받은 다음, 2013. 9. 26.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12하면5334,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도 알지 못하여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는 2006. 6. 9.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피고는 그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③원고는 2008. 11.경 채무자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피고에게 채권 내역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회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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