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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1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등에서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 등을 고려 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변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임차인으로서 29,204,856원을 배당 받았고( 증거기록 17, 18 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를 중개한 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4,0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다( 증인 K의 증언, 공판기록 49 쪽). 이후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는 2020. 12. 17. 피해액 중 미 회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 2. 2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21. 3. 20.부터 매월 20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21. 2. 20. 자 진정서 첨부 합의서), 2021. 3. 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이 지급되었다 (2021. 3. 9. 자 참고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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