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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1626
건물인도및임료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다

방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7, 6,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다

방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7, 6,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6.9㎡(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2019. 1. 1.부터 2021. 12. 30.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월 임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65만 원으로 정하고, 매달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비와 교통유발부담금 중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해당하는 몫을 부담하기로 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술집을 운영했다.

나. 피고의 임료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1) 피고는 2020. 4. 1.부터 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회에 걸쳐 2020. 6. 8.,

6. 30.), 밀린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2) 원고는 2020. 7. 14. 3개월분 이상의 임료가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2020. 7. 27. 소장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2020. 4. 1.부터 2020. 7. 27.까지의 임료는 합계 6,387,097원[= 165만 원 × 3개월 7월분 1,437,097원(165만 원 × 27일/31일)], 관리비는 합계 2,543,292원(= 4월분 663,369원 5월분 439,100원 6월분 880,288원 7월분 560,535원)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382,8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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