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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19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기간 2019. 4. 18.부터 2021.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000, 000원은 2019. 4. 7.에 지급받고,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7.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및 종전 임차인이자 피고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E(임대차 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7.까지)과 사이에 E이 위 인도일인 2019. 4. 7.에 맞추어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E이 2019. 4. 7. 이 사건 점포를 비워줌으로써 원고는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2019. 4.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였고 위 중개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2,000,000원 및 권리금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같은 날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피고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는 계약금 및 권리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정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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