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16』
1. 피고인은 2016. 10. 9.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분유 여러 가지 팔아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9.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94,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23』
2.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울산 동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닌텐도 게임기를 18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 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2』
3.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게시한 ‘ 분유 및 기저귀를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 분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