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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34343
운송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90,753,7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34,9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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