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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3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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