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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합556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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