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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26436
라이센스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3,888,38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2,746,2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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