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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2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7,797,895원 및 그 중 190,447,228원에 대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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