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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4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544에 있는 금천경찰서에,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C과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인이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C과 D가 고소인을 상대로 차용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데 1심 선고 후 고소인이 추완 항소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2003. 1. 20.경 위 C, D,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을 통해 C,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E과 함께 작성하여 C, D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사본, 아파트 전세(월세) 계약서, 변호사선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E을 통해 영수증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임이 명백함에도 그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C 등이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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