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767, 317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진희, 한지혁(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7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사귀다가 2013. 2.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북익산경찰서에 자신을 감금 및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14:30경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건물 앞 노상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익산시 E 아파트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을 뒤따라가, 같은 날 16:0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왼손에 들고 작동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5초만 대면 15분 동안 기절이야. 빨리 차로가"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 코란도 차량으로 끌고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을 통하여 조수석까지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인근 논길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논길에 위 차량을 세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전에 납치하고 강간하였다고 나를 신고했지? 정말 납치가 뭐고 강간이 뭔지 보여줄게. 어디서 왔는지 똑바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죽인다. 너희 오빠가 며칠 전 새벽에 휘청휘청 하면서 누구랑 통화 하더라. 그때 내가 죽이려다가 말았어"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F 소재 'G 무인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 319호 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너랑 나랑 아이를 낳고 부모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위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3. 4. 15. 09:30경 위 E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벤츠 차량을 대리기사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후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모텔부터 순천, 광양을 경유하여 2013. 4. 16. 00:01경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며 광주 서구 H 소재 I 모텔 카운터 안으로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약 3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코란도 차량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16:00경 익산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 무인텔'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벤츠 차량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4. 14. 14:30경 대전 서구 D건물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09:3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 무인텔' 주차장부터 순천, 광양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부뚜막 삼겹살' 식당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17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05. 10.경 만나 교제하다가 2013. 2.말경에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대전시 서구 K빌딩 508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방과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을 열자 갑자기 베란다에서 뛰쳐나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다음 방 안까지 밀고 들어가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복으로 갈아입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시간을 끌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나를 따라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칼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운행해 온 L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네 아버지와 오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빠에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한 후 다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익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아파트 208동 202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05: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202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베란다 유리창을 깨려고 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 ~ 8회 가량 때리고, 검은색 전선으로 목을 3-4회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 13.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다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전북 F에 있는 'G 무인텔'과 피고인의 고향인 전남 장성 O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폐가)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가 마지막 코스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다음 다시 위 O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계속적인 위협에 심적인 압박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계속 만나주겠다"는 허락을 받자, 2013. 3. 16.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되돌아 왔다.
이에 피고인은 안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친구 P에게 '내가 일요일 오후 13:00까지 집에 가지 않으면 나를 찾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친구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여 2013. 3.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2013. 3. 17. 01:00경까지 약 7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1. 지하주차장 녹화장면, 전북 완주군 소재 모텔 녹화 장면
1. 운전면허 상세 내역(A)
[2013고단3175]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과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절교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위 합의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모름지기 집착은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돌아와 반드시 책임을 묻기 마련이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만나 쌓은 과거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 피고인이 그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라며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