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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4세)은 위 라이브 카페의 가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F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불러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3. 4. 28. 02:00경 익산시 G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호남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불륜관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불륜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이하불상지에 있는 전주-순창간 고속도로 운암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도로 갓길에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니퍼(전체길이 약 10cm)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했던 니퍼, 나무막대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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