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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을 다쳐 당직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속히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는데 왜 옷을 안주냐. 응급실에 온지 2시간이 지났는데 치료하지 않느냐. 씨발”, “왜 의사 안오냐, 씨발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6:5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환자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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