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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정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 23:10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며 치료를 요구하자 당직의사인 피해자 D(32세, 남)이 엑스레이 촬영하고 치료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당직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런 씨발놈들아 놔둬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14분간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14경 같은 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위 제1항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경찰 씨발놈들아 느그들이 여기에 왜 출동해 꺼져"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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