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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62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진료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갖은 욕설과 함께 위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내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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