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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7 2016고정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이마에 상처(열상)를 입고 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경미한 열상이라 24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 오늘은 귀가하여 술을 깬 후 방문하라”는 말에 환자를 설득하여 치료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일 01:01경 응급실 진료 데스크에 앉아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CCTV 캡처 화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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