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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주 쪽에서 내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세), 피해자 J(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대하여 뒷 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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