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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13812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지방조달청은 2011. 2. 15. 육군 제1266부대에서 사용할 트랙터형제초기 10대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 입찰을 실시하였다.

나. 입찰 공고된 위 트랙터형제초기의 세부품명 및 규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제원 엔진 형식 직립형 수냉식 배기량 4,300cc 이상 출력 90PS / 2,200rpm 이상(66kw 이상) 차량치수 전장 4,155mm 이내 전폭 2,000mm 이내 높이 2,850mm 이내 중량 3,650kg 이내 주행지수 구동방식 4륜 구동 주행속도 고속 : 36km/h 이상 변속장치 전진 : 16단 이상 후진 : 16단 이상 최소회전반경(편브레이크 사용) 3,900mm 이내 유압 유압콘트롤방식 견인, 위치 P.T.O. 동력인출장치 회전방향 우회전(뒤) 변속단수 3단 이상, 속도 비례형 출력회전수 540~1,000rpm 에어컨, 카스트레오, 냉ㆍ온장고, 히터 장착(필수), 국방색 도색

다.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전지방조달청에 대하여 낙찰대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에 차후 그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조달청은 2011. 2. 21. 계약금액 477,000,000원으로 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8. 피고가 공급하려고 하는 기계가 입찰공고된 기계와 규격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서를 대전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입찰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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