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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1 2016나12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 15톤 텐더트럭을 획득하는 데 적용

나. 장비 운용: 시추대대

다. 장비 구성: 16톤급 차량, 인양장치 크레인 부착 하부차량(섀시차량)은 국내 A/S망을 50개 이상 갖춘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나. 인증관련 서류(인증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1) 하부차량: 자동차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발행) 2) 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안전인증자료(고용노동부 발행) 3) 특장부분: 군용차 안정성 검증용역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발행

3. 장비 제원 및 요구 성능 구분 제원 구분 제원 엔진 330~430HP 구동방식 6×6 이상 변속기 자동변속기(풀자동변속기) 예시: 앨리스미션 회전반경 12m 이내 최대시속 최대 90km /h 등판능력 최소 60% 이상 도섭능력 76~80cm 이내

가. 기본 제원 및 요구 성능 (* 참조: 아래 내용 외에도 전폭, 전곡, 전장 등의 제원 및 요구 성능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5.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 형태: 검사

나. 품질검사기관: 군수사령부 품질검사과

다. 검사 및 시험: 군에서 가능한 부분은 수요군(품질검사과) 및 운용부대에서 실시하고 제한되는 부분은 2항에서 명시한 서류로 대체 1) 장비 납품기한 전에 현지로 이동하여 운용부대와 함께 장비의 성능 및 기능을 점검하고 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 시험평가기간 추가 정비 및 보강수요 발생 시 보완하여 납품 실시 ‘구매요구서’라 한다.

갑17). 나.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 사이의 계약(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원계약의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제원과 요구성능을 갖춘 16톤급 하부차량[섀시(chassis , 자동차에서 몸체와 그 부속품을 제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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