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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8341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업을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2015. 7.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관련 형사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2014. 10월분 임금 1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3.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803호). 2)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계속된 1심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722호)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해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서울 E 부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3. 7월 및 8월분 임금 20만 원, 2014. 10. 3.부터 2014. 10. 22.까지 서울 노원구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14. 10월분 임금 12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 법원은 2018. 6. 27.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중 E 부근 공사현장 관련 20만 원 부분은 원고의 근로 및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F 공사현장 관련 120만 원 중 20만 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재료비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F 공사현장 관련 나머지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 쌍방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199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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