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13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울산 남구 D 공사현장에서 C과 동업으로 비계 및 형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016. 12. 16.부터 2016. 12.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20만 원(= 20만 원 × 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고, C과 동업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C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0. 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C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동업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