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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3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3.까지 강릉 L오피스텔 공사현장 및 하남시 M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각 통신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17. 12. 10.부터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794만 원, ② 2018. 3. 1.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15만 원, ③ 2017. 12. 10.부터 2018.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1,344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3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근로자 N,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N, P의 임금은 일당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고, N에게 N, P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N, P의 임금은 강릉 L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일당 20만 원, 하남시 M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일당 16만 원으로, N, P의 위 공사현장의 총 임금은 각 1,344만 원인 사실, 한편, N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7. 12. 10.부터 2018. 3. 22.까지(퇴직일인 2018. 3. 8.부터 14일 이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5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N, P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N 794만 원, P 1,344만 원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 또는 제3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N, P에게 위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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