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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세종로 472 점 봉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492 점 봉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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