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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6길 상일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남시 초이동 쪽에서 강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6. 14:56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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