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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564에 있는 생태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상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와 위 화물차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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