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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생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다액의 사채를 사용하여 매월 그 이자로 500만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그 이자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사업이 어려우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집의 전세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생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다액의 사채를 사용하여 매월 그 이자로 500만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그 이자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4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57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목돈이 들어오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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