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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피해자 C(여, 85세)을 간병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 13:25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결혼비용으로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결혼식이 끝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화장품 판매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은 있었으나, 피고인의 큰딸 병원비, 외손녀 양육비로 모두 지출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전 서구 D건물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결혼식이 끝나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매달 수입 100만 원 상당은 큰딸 병원비, 외손녀 양육비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하나은행통장사본(F), 거래내역(하나은행), 수사기록 156쪽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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