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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41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C에서 ‘D’의 체인 음식점인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9. 피고로부터 ‘E’ 조리법을 전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주 시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제삼자에게는 절대로 전수할 수 없음. * 재료는 장사 끝날 때까지 공급. 다.

원고는 2014. 4. 4. 및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는 ‘D’의 체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E 조리법을 개발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 5,000,0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던 음식 조리법을 원고에게 전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수한 조리법이 피고가 가맹점 본사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조리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D’과의 가맹점계약 체결사실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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