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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517296
임차인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체인점 가맹계약 및 점포 인수계약 체결 1) 피고는 ‘C’와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 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년 중순경 피고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E백화점의 ‘D’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와 체인점 가맹계약 및 위 점포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체인점 가맹비와 점포 인수비로 2014. 8. 5. 3억 원, 같은 달 8일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계약 이행 불능 및 해제 통지 1)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E백화점 내 점포를 포함하여 피고가 직영하던 다른 점포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F에게 질권설정하여 주었으며 F는 질권실행 통고하였다. 2)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E백화점 ‘D’를 대상으로 한 점포 인수계약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 원고와 피고의 가맹점계약 및 E백화점 ‘D’ 점포 인수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1) 따라서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계약 및 E백화점 ‘D’ 점포 인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맹점비와 점포인수비용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E백화점 내 ‘D’ 점포의 이전의무 이행을 믿고서 ‘D’ 점포에 대해 시설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공사대금 합계 금 17,2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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