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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나10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대여금, ② 물품대금 및 ③ 로열티 미지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옻 관련제품 및 옻을 이용한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인 ‘D’의 가맹점주인데, 2011. 3.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음식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 B이 대전 중구 E에서 D 대전역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D 대전역점의 간판 및 메뉴 등 내부 부착물에 대한 비용 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원은 가맹점계약 체결일에, 나머지 2,000,000원은 위 내부 부착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가맹점계약일에 원고에게 7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D 대전역점의 간판 등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나머지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4. 1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① 그 중 2,3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가맹점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 가항 기재 2,3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1,000,000원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며, 나머지 1,7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D 대전역점에 필요한 식기류,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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