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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8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2015. 3. 19. 원고와 피고가 본앤본 프랜차이즈가맹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34,067,000원을 2015.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2015. 3. 28. 피고가 원고에게 위 34,067,000원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34,067,000원 중 이미 변제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을 타 업체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피고는 잔금지급의 유예를 구할 수 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을 타업체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을 타업체에 양도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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