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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8가단81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6. 21. 원고와 사이에, 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간은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총 4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0. C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 1,505,905,4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4790호로 구상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23. 확정되었으며, 그 액수는 2018. 6. 11. 기준으로 1,810,406,297원이다. 라.

B는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수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6. 3. 31. 채권최고액 ‘3,07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7. 6. 29.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B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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