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1. 8.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16.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아동부실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29세)이 관리하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베이스 기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 20: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56세)이 수면실에 쇼핑백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등 카드 5장,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20경 인천 계양구 I 4층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K(47세, 여)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30. 14:5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290의 3에 있는 부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L(33세, 여)이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상당과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0. 12:05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