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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0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3세)가 “당신들은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계단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경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을 밟았는지 아니면 다른 일행이 밟았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에게는 맞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취지에 비추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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