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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4. 0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피우는 담배연기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피해자 뒤에서 “개새끼 왜 길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인도 옆 화단 울타리 너머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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