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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8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7:47 경부터 17:5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KT 동대구지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 교역 2번 출구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던 동구 1번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몸 블랑 장 지갑( 현금 1천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버스 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BMS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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