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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일 운수 소속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2: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내과의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를 정 차하여 승객들을 태운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문을 닫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위 시내버스 난간에 오른쪽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시내버스 앞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시내버스에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간의 요추 제 1번의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신고 있던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차적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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