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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게시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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