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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3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형을 선고 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20:3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에서 무전 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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