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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41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20:05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마의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첩,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제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유사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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