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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8 2013고정170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F 및 주민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 십 할 새끼들아 무섭지도 않아, 니들 십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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