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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3가단2609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1,448,2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2. 3. 03:55경 C 그랜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제한 속도 60km/h인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불광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위 도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인접한 교차로가 피고 차량의 진행신호임에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앞서 본 피고 차량의 과속운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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