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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58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740 사건 피고인은 2013. 8. 27.경 입국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F건물 A동 601호 1호실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절취품을 운반할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피고인이 생활하는 E대학교 기숙사 및 인근 아산시 G에 있는 H대학 기숙사 등에 몰래 들어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안으로 침입하여 노트북, 휴대전화기,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0:39경 H대학 기숙사인 I건물에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이 거주하는 I건물 210호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현금 7,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2 내지 19, 21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3. 9.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합585 사건 피고인은 2014. 5. 6. 20: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53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2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켓을 넣어 절취하고, 매장 내 CCTV를 통하여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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