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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20다204049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은 '특정의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관한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에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2)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에서는 해상사업의 어떤 단계에서이든 선박이 감항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가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with privity of the assured) 항해하게 하였다면 보험자는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attributable to unseaworthiness) 일체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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